분양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분양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에서 분양 및 공정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분양자의 보호와 함께
분양사업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관리신탁의 적용대상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오피스텔로서 30실이상인 경우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분양관리신탁 사업구조도
분양관리신탁의 장점
- 공사착공후 선분양이 가능하여 분양사업자는 조기대금회수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재산의 환가, 처분 등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우선 반환받게 됩니다.
- 신탁회사가 분양 및 공정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계약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의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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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 시행자가 공사착공후 분양하고자 할 때
- 분양사업 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면「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전, 관리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분양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및 수분양자 보호장치로 인해 분양촉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