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사업구조
REITs 사업구조도
리츠의 유형
구분 | 위탁관리리츠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 자기관리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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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제21조)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일반부동산 / 개발사업 |
영업인가 (제9조)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금융위 사전협의) | 국토교통부 |
회사형태 (제2조) | 명목회사(비상근) | 명목회사(비상근) | 실체회사(상근 임직원) |
최저자본금 (제10조) | 50억원(설립자본금 3억원) | 50억원(설립자본금 3억원) | 70억원(설립자본금 5억원) |
주식소유한도 (제16조) | 1인당 50% 이내 (예외 : 연기금 등이 50%이상 출자, 임대주택 70%이상 투자) |
제한없음 | 1인당 50% 이내 |
주식공모 (제14조의8) | 자본금 30% 이상 (예외 : 연기금 등이 50%이상 출자, 임대주택 70%이상 투자) |
의무사항 아님(사모가능) | 자본금 30% 이상 |
상장 (제20조) | 요건충족시 즉시 | 의무사항 아님 | 요건충족시 즉시 |
자산운용전문인력 | AMC에 위탁 | AMC에 위탁 | 5인 |
배당 (제28조) | 9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 가능) | 90%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 가능) | 90%이상 의무배당 |
자금차입 (제29조) | 자기자본의 2배(특별결의시 10배) | 자기자본의 2배(특별결의시 10배) | 자기자본의 2배(특별결의시 10배) |
회사존속 | 선택적(영속, 한시) | 한시적 | 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