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소관부서 : 준법지원부
제 정 : 2019. 01. 11
개 정 : 2023. 07. 21
제 정 : 2019. 01. 11
개 정 : 2023. 07. 21
전문
- 우리금융그룹은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금융그룹을 지향하며,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함으로서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 이 윤리강령은 우리금융그룹에 소속된 모든 그룹사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각 그룹사는 본 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을 구체화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당사와 상품공급 및 서비스 제공 등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강령 및 행동강령의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기를 권장한다.
제1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제1절 고객에 대한 윤리
- ㆍ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의 행복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언제나 고객과 동행한다.
-
- 1. 고객은 우리금융그룹의 존립과 성장의 원천이다. 따라서 고객의 행복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2.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한다. - 3. 고객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고객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고객의 요구와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고객 친화적 금융을 실천하고,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5.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든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주주에 대한 윤리
- ㆍ 우리금융그룹은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주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 1. 합리적 경영, 책임경영,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정당한 이윤 추구로 주주의 신뢰를 확보한다.
- 2. 안정적이고 건전한 수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 3.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4.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 5.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기록⋅관리하여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금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6.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절 임직원에 대한 윤리
- ㆍ 우리금융그룹은 모든 임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우리금융그룹이 개인의 꿈과 미래가 보장되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도록 노력한다.
-
- 1.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임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한다. - 2.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 3.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4. 임직원이 법규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1.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임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4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ㆍ 우리금융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 1.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고용 창출 및 성실한 조세납부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 2. 법규 준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임을 인지하고, 제반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3.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며, 교육, 문화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 4.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5. 자연환경보호는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6.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정치 또는 자선 단체 기부금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 7.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며, 진출한 현지 국가의 법령·관습·문화를 존중한다.
제5절 협력사에 대한 윤리
- ㆍ 우리금융그룹은 협력사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 1. 협력사와 상생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2. 협력사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부당 거래 방지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한다.
- 3.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협력사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제2장 금융그룹 구성원의 윤리
제1절 그룹사간 상호협력
- ㆍ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그룹사 인력교류 등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영역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 1.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명확한 목표 부여와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그룹 경영에 자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룹가치 극대화를
도모한다. - 2. 그룹사는 상호존중하고 우리금융그룹의 높은 윤리적 기준과 그룹사의 행동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 그룹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1.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명확한 목표 부여와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그룹 경영에 자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룹가치 극대화를
제2절 임직원의 근무 윤리
- ㆍ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이념에 입각하여 주어진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 1. 윤리경영 이념을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윤리적 평판이 형성되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한다. 따라서 정직, 신뢰의 원칙을 기본으로 건전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 2.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한다.
- 3.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4. 회사의 재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이익을 제공받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6.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통한 성희롱, 폭언,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7. 그룹사 임직원은 그룹사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속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등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 8. 언론사 등 외부미디어에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9. 개인SNS, 익명성을 보장하는 소셜 미디어 등에서 회사의 비밀정보와 임직원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만의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그룹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 1. 윤리경영 이념을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윤리적 평판이 형성되고 우리의 미래가
보칙
- 임직원은 윤리강령·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준법지원 또는 내부감사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지주회사의 준법지원부서와 자회사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행동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한 경우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부칙(2: 2023.07.21)
이 윤리강령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준법지원팀
제 정 : 2020. 05. 12
개 정 : 2023. 11. 07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인 우리자산신탁의 임직원으로서 우리금융그룹의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회사를 지향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정 : 2020. 05. 12
개 정 : 2023. 11. 07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인 우리자산신탁의 임직원으로서 우리금융그룹의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회사를 지향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고객지향
- 1. 고객 중심
-
ㆍ 우리는 고객의 행복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ㆍ 우리는 고객의 행복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2. 고객 이익보호
- (1) 우리는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익을 우선한다.
- (2) 고객의 요구와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고객 친화적 금융을 실천하고, 수준 높은 금융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윤리적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 3. 고객의 정보와 비밀보호
- (1)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조회·이용·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며, 고객의 승인 또는 적법한 절차를 제외하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 (2)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데이터의 정확성·안정성,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주주권익 보호
- 1. 안정적 수익창출
-
ㆍ 우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가치를 제고한다.
-
ㆍ 우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 2. 주주의 권익 보호
- ㆍ 우리는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 정보제공
-
ㆍ 우리는 관련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회계자료를 기록·관리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공시하여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ㆍ 우리는 관련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회계자료를 기록·관리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공시하여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존중
- 1. 임직원의 인격존중
- (1)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임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며, 직원이 직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우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2. 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
ㆍ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학연, 지연, 나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을 사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계발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
ㆍ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학연, 지연, 나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을 사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 3.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
- (1) 우리는 임직원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
- (2) 우리는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력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4. 내부제보자 보호
-
ㆍ 우리는 임직원이 관련 법규나 제반 윤리규범(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에 위반 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ㆍ 우리는 임직원이 관련 법규나 제반 윤리규범(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에 위반 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 5. 그룹가치 극대화
-
ㆍ 우리는 그룹사 상호간 신뢰를 통한 업무협조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상호 비방하거나 견제하지 아니하며,
우리금융그룹이 제시하는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각 그룹사간 시너지 창출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그룹가치 극대화를 도모한다.
-
ㆍ 우리는 그룹사 상호간 신뢰를 통한 업무협조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상호 비방하거나 견제하지 아니하며,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절 사회적 책임
- 1.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ㆍ 우리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금융회사로서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ㆍ 우리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금융회사로서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 2. 환경보호
-
ㆍ 우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ㆍ 우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 3. 정치 개입 금지
- (1) 우리는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 (2)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 및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질서 존중과 협력업체 상생관계 구축
- 1. 법규와 시장질서 준수
-
ㆍ 우리는 업무 수행을 필요한 최소 조건인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다양 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
ㆍ 우리는 업무 수행을 필요한 최소 조건인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다양 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 2.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
- (1) 우리는 자유경쟁에 기반을 둔 깨끗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해 경쟁사들과 함께 노력한다.
-
(2) 우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담합을 배격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공정경쟁 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으로 보장하며, 경쟁사에 대한 비방을 절대
삼가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3. 협력업체 상생관계 구축
- (1)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협력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으며 부당 거래 방지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여 청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 (3)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협력업체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제5장 임직원의 행동기준
제1절 기본자세
- 1. 그룹 경영이념 공유
- ㆍ 임직원은 그룹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실현을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2. 법규 준수
- ㆍ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과 내규 등을 숙지·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3. 청렴한 근무자세
- ㆍ 임직원은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4. 상호협조
- ㆍ 임직원은 상하 및 동료직원 상호간 존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조와 융화로써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5. 신용 및 품위유지
- (1) 임직원은 언행을 조심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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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은 SNS, 익명성을 보장하는 소셜 미디어 등에서 각 호를 준수하여 회사와 임직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① 회사, 직원, 고객 관련 자료 등 게시 금지
- ②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 작성 금지
- ③ 욕설, 성적인 표현, 저속한 표현 사용 금지
- ④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등 게시 금지
- 6. 이해상충행위 금지
- (1)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임직원 개인과 회사의 이해 또는 회사 내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 (2) 이행상충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상위 직급자에게 보고하여 타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근무기강 문란행위 금지
- 1. 금품·향응수수 및 청탁 금지
- (1) 임직원은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금품이나 향응,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도록 하지도 아니한다.
-
(2)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직접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 ① 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각종 수상자, 포상자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④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데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2. 성희롱 또는 성차별 금지
- ㆍ 임직원은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지위 이용 또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인 행위를 통한 성희롱하거나 성차별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1) 임직원은 서로를 대함에 있어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삼고,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임직원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2) 임직원은 상호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상호간 소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4. 사행행위, 사적금전대차 등 금지
-
ㆍ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도박, 사행행위, 오락행위, 가상자산·주식투자,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거래처 및 임직원간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행위를 하지 않는다.
-
ㆍ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도박, 사행행위, 오락행위, 가상자산·주식투자,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거래처 및 임직원간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 5. 영리행위 및 겸업 금지
- ㆍ 임직원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적법한 내부절차에 의하지 않고 타 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6. 회사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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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임직원은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며, 절약하여 사용하고
낭비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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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임직원은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며, 절약하여 사용하고
- 7. 강연·기고 등 외부활동
-
ㆍ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는 등 외부활동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공식입장이 아닌 경우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백히 표현할 것
- ②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③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것
- ④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경쟁사를 비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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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는 등 외부활동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1. 내부정보 이용금지
- ㆍ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유가증권의 매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 2. 미공개 정보제공 금지
- ㆍ 임직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3. 청렴계약 준수
- ㆍ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을 청렴하게 수행하며, 불공정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4. 내부정보의 관리
- (1) 외부에 제공되거나 유출될 경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직원만이 공유한다.
- (2) 우리는 정보·문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해당 정보·문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회사 내·외부의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언론사 등 외부미디어에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취재, 자료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1. 금융사고 유발행위 금지
- ㆍ 임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금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 2. 자금세탁 관여행위 등 금지
-
ㆍ 임직원은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조세포탈, 회계분식, 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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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임직원은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조세포탈, 회계분식, 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 3.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금지
- ㆍ 임직원은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과당경쟁으로 영업실적을 올리거나, 사회통념상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제5절 윤리규범의 준수
- 1. 윤리규범 위반책임
- ㆍ 임직원은 제반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윤리규범 위반 강요금지
-
ㆍ 임직원은 관련 법규 및 제반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윤리규범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단, 신고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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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임직원은 관련 법규 및 제반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윤리규범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단, 신고는
- 3.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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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준법감시부서는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임직원이 윤리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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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준법감시부서는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임직원이 윤리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부 칙 (5:202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