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 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도
관리형토지신탁의 장점
-
사업 안정성 제고
-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권한을 신탁회사가 받아 사업관리를 하므로 안정적 개발사업 수행
- 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이 온전히 보전되어 제한물권 설정을 방지하고 강제 집행 금지됨 -
분양성 제고 및 투명한 자금관리
- 신탁회사가 분양계약 당사자가 되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표명하여 분양률 제고
- 개별 계정관리를 통한 투명한 자금관리로 수분양자의 신뢰 확보 -
사업지연 예방
- 약정위반, 부당행위를 원천방지하고 시공사-시행사간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준공/입주지연 예방
- 공사비 채권의 안전한 확보가 보장되어 분양 및 미분양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 가능
차입형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의 차이점
차입형토지신탁 | 관리형토지신탁 | |
---|---|---|
사업주체 | 신탁회사 | 신탁회사 |
사업비 조달 | 신탁회사 | 위탁자 또는 시공사 |
특징 | 건축주로서 사업수행 의무 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