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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정보교류차단정책

1. 정보교류차단대상에서 제외된 정보
  • 회사는 법 제174조 제1항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고유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신탁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리츠 자산 구성내역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생산·취득하고 있으며, 이 중 ① 법 제229조의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특별자산 및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② 회사의 내부통제지침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등은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회사는 고유재산운용부문, 신탁재산운용부문, 리츠 자산관리부문으로 정보교류차단 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고유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리츠 자산의 구성내역 및 관리에 관한 정보입니다.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기준
  • 회사는 법 제174조 제1항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회사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관련된 거래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로 판단합니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 거래 중단, 고객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하는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준법지원팀
  • -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 준법감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