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제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의심 행위를 적극 제보해 주세요
준법제보는 누구든지 회사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보하기준법제보 안내
제보대상
-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
- 내부통제기준 상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상 위반 혐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거나, 이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저축 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
-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회사의 평판리스크를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부정청탁 또는 금품제공 등의 행위
-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인지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제3자를 통해 채용 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포함)
-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 미이행 또는 소홀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
제보 방법
실명 또는 익명 접수 가능
- 준법제보 전용 메일 (119@wooriat.com)
- 우리자산신탁 ERP 내 ‘준법제보’ 코너
- 레드휘슬 헬프라인 (www.redwhistle.org)
- 우편, 그 밖의 방법
제보자 관리
- 준법제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 비밀유지
- 조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처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 -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반영
- 회사의 손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표창, 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