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소식

회사소식

아산 탕정 용두리 696 지식산업센터 분양(변경)계약 관련 안내 2025.11.28

<아산 탕정 용두리 696 지식산업센터 분양(변경)계약 관련 안내>

 

아산 탕정 용두리 69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자님들께

 

귀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02581~ 3일 현장 설명회 및 20251031일 문자를 통하여 안내 드린 분양가 할인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조건을 안내 드립니다.

제시된 조건 외 조건추가, 변경, 협의 등은 불가하오니, 조건 및 유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변경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가 할인[할인금액 : 공급금액(VAT 포함)40%] 제공

구 분

해당호실

잔금비율

할인율

비 고

지식산업센터

101 ~ 118

2~ 6

40%

40%

중도금 완납

추가납입 없이 소유권이전 신청 가능

중도금 미납

중도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 신청 가능

라이브오피스

7~ 10

근린생활시설

B101

A101 ~ A137

50%

40%

중도금 완납

잔금 10% 추가 납입 후 소유권이전

신청 가능

중도금 미납

중도금 완납 및 잔금 10% 추가 납입

후 소유권이전 신청 가능

2. 분양가 할인 방법 : 변경계약 체결(변경계약 내용 첨부1. 참조)

 

3. 변경계약 체결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96 현장 1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대기장소와 계약체결장소를 분리하여 운영 예정이며, 현장에 게시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계약 체결일정 : 2025126() ~ 20251210()

6() ~ 7() AM 10:00 ~ PM 16:00

8() ~ 10() PM 13:00 ~ PM 20:00

일자별 운영시간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계약에 따른 입주지정 기간 : 202512월부터 20262월까지

상기 입주 지정기간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6. 변경체결시 필수 구비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 분양계약서 원본

분양계약서 원본 분실시 경찰서 or 지구대 분실신고 접수 후 접수증을 첨부하여 재발급(원본대조필 사본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장에는 계약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본대조필 사본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대출이 필요하신 분양계약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변경계약 체결 전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위탁자 피에스케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을 통하여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 소유권이전 신청전 반드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신청 시 중도금대출 상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는 중도금대출의 상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변경계약 체결시 입주지정일까지의 분양계약 제2조에 따른 선납할인, 연체료, 지체상금 등을 상호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변경계약 체결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의 감액,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와 시행위탁자 피에스케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신 계약자께서는 변경계약 체결 즉시 소를 취하하셔야 합니다.

할인된 분양가 적용시 분양대금이 완납되는 분양계약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은 중도금대출 상환이 확인되는 경우만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변경계약체결 즉시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간주되어 중도금대출 상환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 과태료 등 제반 피해는 분양계약자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양계약자께서는 반드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할인된 분양가 적용시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는 분양계약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내에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할인된 분양가를 완납하여야 하며,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취득세 신고?납부 및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 과태료 등 제반 피해는 분양계약자의 부담입니다.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와 시행위탁자 피에스케이()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교부하며, 소유권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법무사비용 등은 분양계약자의 부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는 분양계약자가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와 시행위탁자 피에스케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거나 법무사를 알선하지 않습니다.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와 시행위탁자 피에스케이()는 대출금융기관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개별적으로 대출금융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도금대출을 받으신 분양계약자께서는 취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중도금대출기관이 정한 한도(첨부 2. 참조) 내에서 담보대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전환을 원하시는 분양계약자께서는 사전에 대출가능여부, 한도 및 조건을 중도금대출은행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투자저축은행 : 02-6296-5000

문의처 : 안양저축은행 : 031-463-7849

2) 변경계약 체결 일정 동안 자서를 위한 중도금대출기관 부스 운영 예정입니다.

◎ ㈜한국투자저축은행 : 126() ~ 1210()

◎ ㈜안영저축은행 : 128() ~ 1210()

일정 참고하시어 담보대출전환을 원하시는 분양계약자께서는 반드시 구비서류(첨부 2. 참조)를 지참하시어 해당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20251211() 이후에는 우리자산신탁() 본사[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0(역삼동)]에 직접 내방 하시어 변경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의 체결을 원하시는 분양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 및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변경계약 체결일정 내 현장에 방문하시어 불편을 최소화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변경계약(첨부 1.)을 통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원 분양계약의 내용을 따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운 경우 E-mail로 문의주시면 빠른처리가 가능합니다.)

TEL : 02-6202-5166 / 02-6202-3011

E-mail : st02@wooriat.com / b2102@wooriat.com

 

 

첨 부 : 1. 아산 탕정 지식산업센터 분양(변경)계약서 1.

2. 담보대출 계약 관련 안내문(한국투자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1.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직인 생략)


 



< 분양권 전매 관련 추가 안내 >

 

할인된 분양가 적용시 분양대금이 완납되는 분양계약자의 경우 변경계약체결 이후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원하시는 분양계약자께서는 변경계약체결 전 분양계약서 제5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완료하신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계약 체결 현장에는 분양계약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시행수탁자 ” : 우리자산신탁()

매수인 ” : 분양계약자

시행위탁자 ” : 피에스케이

 

5[권리의무승계와 양도 양수]

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해당관청과 의 승인을 득한 후 양도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는 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양수인이 함께 출두하여 기명날인하고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본 분양계약을 비롯한 양도인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또한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에게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전항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양수인 간의 대출승계에 관한 확인서류를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시 구비서류

(1)양도인 : 분양계약서원본, 분양대금 납입영수증,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대출금 승계 또는 상환확인서(대출자에 한함), 검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 인감도장(법인인감), 신분증

(2)양수인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분증, 인감도장(법인인감)

(3)대리인 : 본인 구비서류 외에 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1대리인 신분증


본 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로써 법률 제28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입주업종의 제한이 있으니 권리의무승계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