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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윤리강령

소관부서 : 법무지원팀
제 정 : 2019. 01. 11
개 정 : 2021. 04. 23

  • 우리금융그룹은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금융그룹을 지향하며,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1등 금융그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 이 윤리강령은 우리금융그룹에 소속된 모든 그룹사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각 그룹사는 본 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강령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당사와 상품공급 및 서비스 제공 등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강령 및 행동강령의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기를 권장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의 행복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언제나 고객과 동행한다.
  1. 1. 고객은 우리금융그룹의 존립과 성장의 원천이다. 따라서 고객의 행복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2.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3. 고객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고객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에 대한 윤리
  • 우리금융그룹은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주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 1. 합리적 경영, 책임경영,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정당한 이윤 추구로 주주의 신뢰를 확보한다.
  2. 2. 안정적이고 건전한 수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3. 3.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4. 4.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5. 5.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기록 · 관리하여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금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6. 6.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우리금융그룹은 모든 임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우리금융그룹이 개인의 꿈과 미래가 보장되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도록 노력한다.
  1. 1.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한다.
  2. 2.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3. 3.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4. 4. 임직원이 법규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우리금융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1. 1.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고용 창출 및 성실한 조세납부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2. 2. 법규 준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임을 인지하고, 제반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3. 3.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며, 교육, 문화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4. 4. 자연환경보호는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5.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6. 6.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와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7. 7.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며, 진출한 현지 국가의 법령 · 관습 · 문화를 존중한다.
제5장 임직원의 근무 윤리
  •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이념에 입각하여 주어진 역할과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1. 윤리경영 이념을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윤리적 평판이 형성되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한다. 따라서 정직, 신뢰의 원칙을 기본으로 건전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2. 2. 회사 또는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한다.
  3. 3.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4. 4. 회사의 재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5.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이익을 제공받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6. 6. 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행위를 통한 성희롱, 폭언,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보칙
  • 임직원은 윤리강령 ·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준법지원 또는 내부감사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지주회사의 준법지원부서는 윤리강령 ·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 행동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한 경우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부칙(1: 2021.04.23)

이 윤리강령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법무지원팀
제 정 : 2020. 05. 12
개 정 : 2022. 06. 16

우리는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인 우리자산신탁의 임직원으로서 우리금융그룹의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회사를 지향하며,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고객지향
  • 1. 고객 중심
    • ㆍ 우리는 고객의 행복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고객 이익보호
    • ㆍ 우리는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수준 높은 금융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윤리적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 3. 고객의 정보와 비밀보호
    • ㆍ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조회·이용·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며, 고객의 승인 또는 적법한 절차를 제외하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권익 보호
  • 1. 안정적 수익창출
    • ㆍ 우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가치를 제고한다.
  • 2. 주주의 권익 보호
    • ㆍ 우리는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 정보제공
    • ㆍ 우리는 관련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회계자료를 기록·관리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공시하여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존중
  • 1. 임직원의 인격존중
    • ①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며, 직원이 직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우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2. 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 ㆍ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학연, 지연, 나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을 사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계발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 3.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
    • ① 우리는 임직원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
    • ② 우리는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력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4. 내부제보자 보호
    • ㆍ 우리는 임직원이 관련 법규나 제반 윤리규범(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에 위반 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5. 그룹가치 극대화
    • ㆍ 우리는 그룹사 상호간 신뢰를 통한 업무협조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상호 비방하거나 견제하지 아니하며,
          우리금융그룹이 제시하는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각 그룹사간 시너지 창출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그룹가치 극대화를 도모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제1절 사회적 책임
  • 1.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ㆍ 우리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금융회사로서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 환경보호
    • ㆍ 우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정치 개입 금지
    • ① 우리는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 및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절 시장질서 존중과 협력업체 상생관계 구축
  • 1. 법규와 시장질서 준수
    • ㆍ 우리는 업무 수행을 필요한 최소 조건인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다양 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 2.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
    • ① 우리는 자유경쟁에 기반을 둔 깨끗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해 경쟁사들과 함께 노력한다.
    • ② 우리는 다른 금융회사와 담합을 배격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공정경쟁 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으로 보장하며, 경쟁사에 대한 비방을 절대
      삼가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3. 협력업체 상생관계 구축
    • ㆍ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협력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 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으며 청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의 행동기준
  • 제1절 기본자세
  • 1. 그룹 경영이념 공유
    • ㆍ 임직원은 그룹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실현을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2. 법규 준수
    • ㆍ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과 내규 등을 숙지·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3. 청렴한 근무자세
    • ㆍ 임직원은 항상 청렴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며, 투기적 자산투자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4. 상호협조
    • ㆍ 임직원은 상하 및 동료직원 상호간 존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조와 융화로써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5. 신용 및 품위유지
    • ㆍ 임직원은 언행을 조심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타인의 지탄이 되거나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6. 이해상충행위 금지
    • ㆍ 임직원은 임직원 개인과 회사의 이해 또는 회사 내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제2절 근무기강 문란행위 금지
  • 1.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ㆍ 임직원은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성희롱 또는 성차별 금지
    • ㆍ 임직원은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지위 이용 또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인 행위를 통한 성희롱하거나 성차별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ㆍ 임직원은 상호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상호간 소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4. 사행행위, 사적금전대차 등 금지
    • ㆍ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도박, 사행행위, 오락행위, 주식투자, 음란 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거래처 및 임직원간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를 알선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영리행위 및 겸업 금지
    • ㆍ 임직원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적법한 내부절차에 의하지 않고 타 기업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6. 회사재산의 이용
    • ㆍ 임직원은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며, 절약하여 사용하고
          낭비가 없도록 한다.
  •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1. 내부정보 이용금지
    • ㆍ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유가증권의 매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 2. 미공개 정보제공 금지
    • ㆍ 임직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3. 청렴계약 준수
    • ㆍ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을 청렴하게 수행하며, 불공정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제4절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1. 금융사고 유발행위 금지
    • ㆍ 임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금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 2. 자금세탁 관여행위 등 금지
    • ㆍ 임직원은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조세포탈, 회계분식, 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지원하지 않는다.
  • 3.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금지
    • ㆍ 임직원은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과당경쟁으로 영업실적을 올리거나, 사회통념상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 제5절 윤리규범의 준수
  • 1. 윤리규범 위반책임
    • ㆍ 임직원은 제반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2. 윤리규범 위반 강요금지
    • ㆍ 임직원은 관련 법규 및 제반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윤리규범 담당부서에 신고한다.